이직이나 퇴사를 앞두면 다들 통장에 얼마가 찍힐지보다 먼저 퇴직금 세금 몇 프로나 떼가는지부터 검색해본다. 나도 회사를 옮기면서 퇴직금 정산 안내를 받아보고서야, 이게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율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계산된다는 걸 알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 세금은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실효세율이 크게 갈리는 구조라, 표 하나로 답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기준 계산 단계,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표, 실제 숫자로 풀어본 예시, 그리고 세금을 줄이는 실전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다.
결론부터, 퇴직금 세금 몇 프로 공제되나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금이 크지 않을수록 퇴직금 세금 실효세율은 낮아진다. 근속 10년 안팎에 퇴직금이 5천만원 수준이면 실효세율이 2~3%대에 그치는 경우가 흔하고, 근속 3~4년 차에 퇴직금이 크게 나온다면 실효세율이 두 자릿수까지 오르기도 한다.
정률로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닌 이유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라는 두 단계 공제를 거치기 때문이다. 회사가 지급 전 원천징수하므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면 실제 공제된 퇴직금 세금 몇 %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 계산 6단계
국세청이 안내하는 계산 순서는 아래 표와 같다(국세청 공식 안내 참고). 단계마다 공제가 들어가면서 세금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다.
| 단계 | 내용 |
|---|---|
| 1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소득 |
| 2 | 근속연수공제 적용 |
| 3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 4 | 환산급여공제 적용 |
| 5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6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오래 다닐수록 유리하다
근속연수공제는 오래 일할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라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하다. 5년 단위로 공제 계산식이 달라진다.
| 근속연수 | 공제액 계산식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
| 11~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
근속연수가 1년 미만 단수로 남으면 1년으로 올려 계산한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신고 요건부터 확인해두는 게 순서상 먼저다 — 신고와 퇴직금 정산은 별개로 진행되지만 근속연수 산정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환산급여공제와 세율 구간
환산급여가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아 세금이 확 줄어드는 구조다.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라 사실상 세금이 거의 없다.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100%) |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초과분의 35% |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같은 누진세율표를 그대로 적용한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200만원 이하 | 6% |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3억원 초과 | 40~45% | 2,540만원~ |
실제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근속 15년, 퇴직금 8,000만원이라면 실제 퇴직금 세금은 약 120만원, 실효세율 1.5% 수준이다. 직접 숫자를 넣어보면 감이 훨씬 빨리 잡힌다.
| 단계 | 계산 | 결과 |
|---|---|---|
| 근속연수공제(15년) | 1,500만원 + 250만원×5 | 2,750만원 |
| 환산급여 | (8,000−2,750)÷15×12 | 4,20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 (4,200−800)×60% | 2,840만원 |
| 과세표준 | 4,200−2,840 | 1,360만원 |
| 연분 산출세액 | 1,360×15%−108만원 | 96만원 |
| 최종 퇴직소득세 | 96만원÷12×15 | 약 120만원 |
같은 방식으로 근속연수와 퇴직금 액수만 바꿔 넣으면 본인 경우도 대략 가늠할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이미 계산돼 있으니 그걸로 최종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절세 방법과 흔한 실수
IRP 계좌로 이전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금 세금을 30~40% 줄일 수 있다. 실무에서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이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 후 연금 수령: 일시금 대비 세금 30~40% 감면
- 중간정산은 근속연수를 리셋시켜 다음 공제가 줄어드니 꼭 필요할 때만
- 퇴사 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계산 근거를 미리 요청해 확인
- 흔한 실수: 근로소득세율표를 그대로 적용해 세금을 실제보다 훨씬 많이 예상하는 경우
퇴사 이후 소득 공백이 걱정된다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부수입 만들기도 함께 살펴볼 만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아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분리해 별도로 과세되며, 회사가 지급 시 원천징수로 정산이 끝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Q.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연금으로 나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줄어든다. 수령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이 커진다.
Q.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실제 근무 기간 기준이며, 1년 미만 단수가 남으면 1년으로 올려 계산한다.
Q.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그렇다. 중간정산 이후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다시 기산하므로 전체 재직 기간보다 근속연수공제가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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