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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몇 프로 공제될까 근속연수별 계산법과 절세 팁 3가지

퇴직금 세금

퇴직금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한 번쯤 ‘왜 이만큼만 들어왔지’ 싶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급여명세서와 달리 퇴직금 명세서에는 퇴직소득세라는 낯선 항목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세금이 실제로 몇 프로 공제되는지, 근속연수별 계산법과 IRP를 활용한 절세 방법까지 실제 예시로 정리한다. 특히 퇴직금을 처음 받아보는 사회초년생이나 이직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실수령액을 미리 가늠해두는 게 중요한데, 아래에서 근속연수별 계산 사례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공제 흐름을 순서대로 짚어본다.

퇴직금 세금, 몇 프로 공제되나

퇴직금 세금은 정해진 % 하나가 아니라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실효세율 1~5% 안팎으로 갈린다.

일반 급여처럼 근로소득세율(6~45%)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퇴직소득세라는 별도 계산방식을 쓴다. 오랜 기간 모인 소득을 한 번에 과세하면 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라는 두 단계 완충장치를 거쳐 실제 세율을 크게 낮춰준다.

그래서 실무에서 계산해보면 근속 10년 이상인 경우 실효세율이 3% 밑으로 내려가는 사례가 흔하다.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금 액수가 클수록 실효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라는 점만 기억해두면 된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퇴직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근로자가 별도로 세금을 신고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부분이 지방소득세다. 국세로 계산된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된다.

구분 금액
퇴직소득세(국세) 산출세액 예: 100만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10만원
실제 총 공제액 110만원

두 세금 모두 회사가 원천징수 단계에서 함께 떼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신고할 일은 없지만, 실수령액을 어림잡을 때는 두 항목을 합쳐서 계산해야 오차가 없다.

퇴직소득세 계산법 5단계

계산은 근속연수공제 차감, 환산급여 산출, 환산급여공제 차감, 세율 적용까지 총 5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 제외2단계. 근속연수공제 차감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 증가3단계. 환산급여 산출(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124단계. 환산급여공제 차감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확정5단계. 세율 적용, 산출세액 확정(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12×근속연수

말로 풀면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라는 두 번의 공제를 거쳐 실제 과세표준을 크게 줄인 뒤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구조 때문에 명목 세율표는 최고 45%지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내는 퇴직자는 거의 없다.

실제 숫자로 따라가 보면 이해가 빠르다. 근속 12년, 퇴직소득금액 7,200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2단계에서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250만원×(12-10)=2,000만원을 뺀다. 3단계에서 환산급여는 (7,200만원-2,000만원)÷12×12=5,200만원이 된다. 4단계에서 환산급여공제 800만원+(5,200만원-800만원)×60%=3,44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760만원이다. 마지막 5단계에서 세율 15%(누진공제 126만원)를 적용해 (1,760만원×15%-126만원)÷12×12=138만원이 산출세액으로 나온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약 13만8천원)를 더하면 총 공제액은 약 152만원 수준이 된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계산표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므로 같은 퇴직금을 받아도 세금 부담은 줄어든다.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계산식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10년 초과 ~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예를 들어 근속 10년이면 공제액은 1,500만원, 근속 20년이면 4,000만원이 그대로 퇴직소득금액에서 빠진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단수가 있으면 1년으로 올려 계산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근속연수 계산 과정 공제액
3년 100만원 × 3 300만원
7년 500만원 + 200만원 × 2 900만원
15년 1,500만원 + 250만원 × 5 2,750만원
25년 4,000만원 + 300만원 × 5 5,500만원

표에서 보듯 근속 10년을 넘기는 순간부터 공제 증가폭이 커지고, 20년을 넘기면 한 해가 늘 때마다 300만원씩 공제가 붙는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 구간(5년·10년·20년)이 바뀌는 시점 직전에 퇴사하면 공제액이 확 줄어들 수 있으니, 애매한 시점이라면 몇 달만 더 근무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것도 실질적인 절세 방법이 된다.

환산급여공제와 세율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최종적으로 6~45%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환산급여 구간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 전액(100%)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 60%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 × 55%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1억원) × 45%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 + (환산급여-3억원) × 35%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실제로 직접 계산해보면 체감이 빠르다. 근속 5년, 퇴직금 3,000만원인 경우와 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인 경우를 비교해봤다.

구분 근속연수 퇴직금 예상 산출세액 실효세율
사례 A 5년 3,000만원 약 77만원 2.58%
사례 B 20년 1억원 약 112만원 1.12%

사례 A를 단계별로 풀어보면, 근속연수공제 500만원을 뺀 퇴직소득금액은 2,500만원이고, 환산급여는 2,500만원÷5×12=6,000만원이다. 환산급여공제 800만원+(6,000만원-800만원)×60%=3,92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080만원이 되고, 세율 15%(누진공제 126만원)를 적용해 (2,080만원×15%-126만원)÷12×5=77만원이 나온다. 사례 B는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을 뺀 6,000만원이 남고, 환산급여는 6,000만원÷20×12=3,600만원이다. 환산급여공제 800만원+(3,600만원-800만원)×60%=2,48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120만원, 세율 6%를 적용해 1,120만원×6%÷12×20=112만원이 산출된다. 두 사례 모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더해진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자.

근속연수별 실효세율 비교(예시)2.58%근속 5년1.12%근속 20년

퇴직금 세금은 금액보다 근속연수의 영향이 훨씬 크다. 이직을 고민 중이라면 몇 달만 더 채워도 근속연수공제 구간이 바뀌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니 퇴사 시점을 계산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직장 내 문제로 퇴사를 서두르는 상황이라면 직장내 괴롭힘 성립요건과 신고방법부터 짚어보고 시점을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수령하면 세금을 30~40%가량 줄일 수 있다.

2022년부터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먼저 지급된다. 이때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세전 금액 전액을 이체하며, 세금은 실제로 인출하는 시점까지 미뤄진다(과세이연).

IRP에서 바로 일시금으로 찾으면 애초에 계산됐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반면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연금소득세(3.3~5.5%)로 부과되는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세율이 한 단계 더 낮아진다.

구체적으로는 연금 개시 후 10년차까지는 원래 퇴직소득세의 70%만, 11년차부터는 60%만 연금소득세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원래 퇴직소득세가 200만원이었다면 10년 이내 수령 시에는 140만원, 11년 차 이후에는 120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IRP로 이전하는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다. ① 퇴직 전 증권사·은행 등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고, ② 회사에 계좌번호를 전달하면 퇴직금 전액이 세전으로 입금되며, ③ 계좌 안에서 예금·펀드·ETF 등으로 운용하다가, ④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원하는 방식으로 인출하면 된다. 단,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 인출 시 일반 세율이 그대로 적용돼 절세 효과가 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퇴직금을 어떻게 굴릴지 아직 고민 중이라면 물가 상승기 불안을 관리하는 방법도 함께 참고해볼 만하다. 정확한 IRP 이전·인출 절차는 가입한 금융회사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세금은 회사가 알아서 계산해서 떼나요?
A. 네,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공제한 뒤 나머지를 IRP 계좌로 이체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Q. 퇴직금 5,000만원이면 세금이 대략 얼마나 나오나요?
A.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져 20년 근속이면 실효세율이 1~2%대로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회사 급여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IRP로 받으면 퇴직금 세금을 아예 안 내나요?
A.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인출 시점까지 미뤄지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원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Q. 퇴직소득세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A. 아니요,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별도 분류과세입니다. 다만 퇴직 시 회사에서 별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세금은 단일 세율이 아니라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친 뒤에야 실제 세율이 정해지는 구조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IRP로 연금 수령을 선택할수록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실제 퇴직 시점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직·퇴사 시점을 며칠만 조정해도 근속연수 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퇴직 예정일이 다가온다면 근속연수공제 구간표부터 다시 확인해보는 것을 권한다. 여러분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계획인가요, 아니면 IRP 연금으로 나눠 받을 계획인가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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