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3월이면 사업장 담당자들 사이에서 보수총액신고를 언제까지, 누구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를 두고 질문이 쏟아진다.
올해 처음 직원을 둔 소규모 사업장 담당자나 매년 하면서도 기한을 매번 헷갈리는 담당자 기준으로, 2026년 보수총액신고의 기한과 대상, 방법을 정리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법정 기한인 3월 1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인 3월 16일까지로 공지된 사례가 있다.
다만 공단 공지는 해마다 보도자료로 다시 안내되므로 신고 직전에는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그해 기한을 재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보수총액신고란 무엇인가요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알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다시 정산하는 절차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추정치로 걷고, 실제 지급한 보수가 확정되면 3월에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는 방식이다.
원래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도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이 차이를 모르고 예전 방식대로 두 가지를 다 챙기려다 헷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2026년 보수총액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법정 기한은 매년 3월 15일이지만 2026년은 15일이 일요일이라 3월 16일까지로 늘어난 것으로 안내된다. 근로복지공단은 통상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보도자료로 그해 신고 기간을 다시 공지한다.
| 구분 | 기한 | 현재 상태 |
|---|---|---|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 2026년 3월 16일까지(안내 기준) | 매년 필수 신고 |
|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 과거 3월 10일까지 | 2025년부터 사실상 폐지 |
| 건설업 등 일부 업종 | 3월 31일까지로 안내된 사례 있음 | 업종별 재확인 필요 |
기한을 하루 이틀 넘겼다고 바로 제재가 오는 건 아니지만, 신고를 아예 누락하면 다음 장에서 설명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미루지 않는 게 낫다.
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년도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일용직도 포함된다. 다만 이미 퇴직정산을 마친 근로자는 중복 신고할 필요가 없어 제외된다.
- 대상: 상용직, 일용직 등 전년도 가입 근로자 전체
- 제외: 연중 퇴직 시 이미 보수총액 정산을 마친 근로자
- 주의: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사업장 관리번호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일용직이다. 단기로 며칠만 일한 사람이라고 신고 대상에서 빼버리면 나중에 정산 단계에서 보수총액이 어긋나 다시 자료를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보수총액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게 가장 빠르고, 지사나 출장소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준비할 자료는 전년도 급여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 등 보수 지급 내역이다.
| 방법 | 특징 | 필요 자료 |
|---|---|---|
| 온라인(토탈서비스) | 사업장 관리번호로 로그인 후 직접 작성, 처리 빠름 | 전년도 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
| 방문 접수 | 지사·출장소 창구에서 서류 제출, 담당자 확인 가능 | 동일 자료 출력본 |
온라인으로 처음 신고할 때는 사업장 관리번호와 공동인증서 등록부터 먼저 해두는 게 좋다. 신고 직전에 로그인 정보를 찾느라 시간을 뺏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왜 사라졌나요
2025년 1월부터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신고가 사실상 필요 없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복으로 같은 자료를 또 내던 수고가 줄어든 셈이다.
이 변화를 모르고 예전처럼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 자료까지 따로 챙기려다 헷갈리는 담당자가 여전히 있다. 지금 3월에 신경 써야 할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하나로 좁혀졌다고 보면 된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확한 금액과 부과 기준은 위반 횟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 안내를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과태료보다 더 번거로운 건 사후 정산이다. 신고가 늦어지면 보험료 환급이나 추가 납부 시점도 함께 늦어져 자금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진다. 급한 자금이 필요해 담보대출 금리와 한도 조건을 미리 알아보는 사업장이라면 보험료 정산 시점까지 함께 고려해두는 게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보수총액신고를 하루라도 늦게 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늦었다고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내된 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기한 내 제출하는 게 안전하다.
일용직 근로자도 보수총액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전년도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되며, 이미 퇴직정산을 마친 근로자는 중복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2025년 1월부터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신고가 사실상 필요 없어졌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신고도 각각 해야 하나요?
사업장 관리번호별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각각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정확한 기한과 세부 기준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공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걸 권한다. 여러분 사업장은 올해 신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출처: Editlab, https://editlab.luvpp.com
글 Editlab 편집부 · 발행 전 자동 점검(중복·형식·규칙) · 정정 요청 · Google 검색에서 이 매체를 우선 출처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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