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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2026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전세사기 예방

부동산 상담 자리에서 전세 계약 얘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등기부등본은 봤는데 이걸로 충분한가요”라는 물음이다. 먼저 답부터 하면,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는 부족하다.

2026년에도 전세사기 피해는 이어지고 있고, 수법은 오히려 더 정교해졌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계약 전 확인할 5가지 체크리스트와 2026년 개정된 특별법으로 달라진 피해 구제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은 특별한 사람만 챙기는 일이 아니다. 첫 자취를 준비하는 사회초년생부터 이사가 잦은 4인 가족까지, 목돈이 오가는 전세 계약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피해자 대다수가 “계약 당시엔 특별히 이상한 점을 못 느꼈다”고 말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했고 등기부등본도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당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서류를 ‘봤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고 봤는지’에 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바로 그 기준을 구체적인 숫자와 절차로 정리한 것이다.

전세사기, 왜 지금 더 조심해야 할까

사고 규모는 줄었지만 한 번 걸리면 개인에게는 여전히 치명적이라는 게 핵심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집계로 2026년 1~4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69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5,743억원보다 53.1% 줄었다.

대위변제액도 3,06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520억원의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고, 채권 회수율은 156%를 기록해 회수 금액이 대위변제액을 넘어서는 흐름으로 돌아섰다. 전셋값 상승과 고위험 빌라 보증 가입 감소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에서 사고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 특히 보증금 1억~2억원대 소형 빌라, 신축 오피스텔에서 사고가 집중되는데, 이 가격대는 매매 시세 파악이 어려워 전세가율을 실제보다 낮게 오인하기 쉬운 구간이기도 하다.

숫자만 보고 안심하기엔 이르다. 신탁을 낀 무권대리 계약이나 다가구주택 선순위 은폐처럼, 기존 체크리스트로 잘 걸러지지 않는 새로운 수법이 계속 보고되고 있어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5,743억2025년 1~4월2,693억2026년 1~4월

실제 피해 사례로 보는 전세사기 수법 3가지

전세사기는 한 가지 패턴으로만 벌어지지 않는다. 상담하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래 표로 정리했다.

유형 수법 예방 포인트
깡통전세 매매가와 차이가 거의 없는 전세가로 계약, 집값 하락 시 보증금 미반환 전세가율 계산, HUG 가입 가능 매물인지 우선 확인
신탁사기(무권대리) 신탁회사 명의 건물을 원소유자가 자기 집처럼 임대 등기부 신탁원부까지 확인, 수탁자 동의서 요구
다가구 선순위 은폐 한 건물에 세입자 여럿,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숨김 안심전세App으로 건물 전체 선순위 총액 조회

깡통전세, 계약 시점엔 왜 몰랐을까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거의 없는 집을 그대로 넘겨받는 구조라, 계약할 땐 시세보다 저렴해 보이는 착시가 생긴다.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매매가 2억원짜리 빌라를 전세 1억 9천만원에 들어갔다면 전세가율은 95%다. 이 상태에서 집값이 5%만 내려가도 경매 낙찰가는 전세금에 못 미치게 되고,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신탁사기, 등기부만 보면 놓치기 쉬운 함정

건물이 신탁회사 명의로 넘어간 뒤에도 원래 집주인이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계약을 진행하는 수법이다. 등기부등본에는 신탁이라는 단어만 짧게 적혀 있어 꼼꼼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쉽다. 이런 매물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의 ‘신탁원부’ 열람을 별도로 신청해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임대차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원소유자와 계약하면 나중에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

다가구 선순위 은폐, 등기부만 봐서는 안 보이는 위험

다가구주택은 집주인 한 명에게 세입자가 여러 명 딸려 있는 구조라,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나보다 앞서 확정일자를 받은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을 알 수 없다. 건물 전체 근저당과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 시세에 근접하거나 넘어서면, 경매가 진행돼도 후순위인 내 보증금은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계약 전 집주인에게 ‘건물 전체 임대차 현황서’를 요구하거나, 안심전세App의 다가구 조회 기능으로 선순위 총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세사기 예방, 계약 전 5가지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예방의 8할은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끝난다. 아래 5가지만 순서대로 확인해도 위험한 매물은 대부분 걸러진다.

항목 확인 방법 주의 포인트
등기부등본 계약 전날, 잔금일 당일 총 2회 열람 근저당, 가압류, 소유자 변경 여부
건축물대장 정부24에서 무료 열람 위반건축물 여부, 실제 구조와 일치하는지
세금 완납증명 임대인에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요청 미제출 시 계약 보류 고려
안심전세App 위험도 앱에서 주소 검색 후 진단 보증사고 이력, 다가구 선순위 총액
전세가율 주변 시세 대비 전세금 비율 계산 80% 이상이면 깡통전세 의심

특히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날과 잔금일 당일, 최소 두 번 열람하는 게 안전하다. 계약금을 넣은 사이 근저당이 새로 잡히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을 볼 때는 ‘을구’의 근저당권 설정액과 ‘갑구’의 소유자 변경 이력을 함께 봐야 한다. 근저당권 설정액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매매 시세의 70%를 넘어가면 위험 신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다.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있으면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면 거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하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자.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을 넣어두면 안전판이 하나 더 생긴다. “잔금 지급일까지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어야 하며, 변동 발생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문구다.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면 대부분 반영해준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2026년 개정 특별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사기 예방의 마지막 안전판이고, 2026년 개정 특별법은 그 안전판이 뚫렸을 때의 최후 구제 장치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렇게 가입한다

집주인이 끝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HUG가 먼저 대신 갚아주는 구조다. 가입 조건과 절차는 주택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구분 내용
아파트 전세가율 제한 없음(임차보증금이 매매가 이하일 것)
빌라, 오피스텔 전세가율 126% 이하만 가입 가능(역전세 리스크관리 기준)
가입 시기 전세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보증료 주택 유형, 보증금 규모별 연 0.02~0.15%대(부부합산소득 등 할인 있음)
청구 절차 임차권등기 후 이행청구 접수, 통상 수개월 내 대위변제

빌라, 오피스텔은 이른바 126% 룰이 적용돼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126%를 넘으면 가입 자체가 거절된다. 이 기준을 못 넘기는 매물이라면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는 뜻으로 봐도 된다.

가입 신청은 HUG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위탁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증명 서류가 기본으로 필요하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이 있으니,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2026년 개정 특별법,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4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은, 경공매 후에도 못 받은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재정으로 메워준다는 점이다.

구분 개정 전 2026년 개정 후
경공매 후 미회수분 개인이 손실 전액 부담 회복액이 보증금 3분의 1 미만이면 국가가 차액 재정보전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지원 사각지대 선지급, 후정산 방식 신설
재원 한시적, 부족 2026년 추경으로 약 279억원 추가 확보
안심전세App 등기, 확정일자, 체납 조회 2026년 9월부터 다가구주택 위험도까지 진단

재정보전 대상이 되려면 우선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하고, 경공매 절차가 끝나 실제 회수 금액이 확정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즉 계약 해지나 이사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심사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피해를 인지한 즉시 관할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건축물대장이나 위반건축물 여부처럼 등기부등본만으로 안 보이는 정보는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안심전세App의 새 기능 일정은 정책브리핑 공식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도 당했다면, 피해 발생 후 대응 순서

이사를 나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순서가 뒤바뀌면 나중에 배당에서 밀릴 수 있다.

① 임차권등기명령이사 전 신청② 보증금 반환청구HUG 이행청구, 소송③ 피해자 결정 신청지원센터, 지자체④ 경공매, 재정보전차액 국가 보전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 후 통상 2주에서 한 달 가량 걸리며,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등기부등본으로 직접 확인한 뒤에 이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등기 완료 전에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 끊길 수 있어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안 된다.

임차권등기가 끝나야 안전하게 이사하면서 HUG 이행청구나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후 관할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나 지자체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심사받는다.

보증금 반환청구는 HUG 가입자라면 이행청구서를 접수해 대위변제를 받는 방식이 가장 빠르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소송은 통상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그 사이 생활비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 제도를 함께 알아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인지 계약 전에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과 소유자 이력을 확인하고, 안심전세App으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체납 여부를 조회하면 위험 신호를 상당수 걸러낼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열람용’이 아니라 ‘발급용’으로 받아 소유자 정보와 발급 일시가 최신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입신고는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잔금일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그 사이 근저당이 추가되지 않았는지 봐야 합니다. 만약 잔금일 이전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둘 수 있다면, 전입만 잔금일에 맞추고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두는 방법도 대항력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Q.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후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전세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잔금일 전후로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빌라, 오피스텔은 전세가율 126% 기준 등 심사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한 보증 상품이 있으니,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은행이나 HUG 상담센터에 먼저 문의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Q. 이미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후 회복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해 줍니다. 관할 지자체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재정보전을 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피해자 결정과 경공매 절차 완료가 선행돼야 하므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상담부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전세사기 예방은 등기부등본 한 번 보는 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약 전 체크리스트와 보증보험,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대응 순서까지 한 세트로 챙기는 습관이다. 계약 하나에 몇 년 치 생활비가 걸려 있는 만큼, 서류 확인에 드는 하루 이틀의 시간은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체크리스트 중 이미 실천하고 있는 항목은 몇 가지였는지, 그리고 놓치고 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나눠보면 좋겠다.

출처: Editlab, https://editlab.luv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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