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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안경 반입금지, 착용만 해도 1년간 응시정지되는 이유

수능 AI안경

2026년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을 2주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갑자기 검색량이 늘어난 단어가 있다. 바로 수능 AI안경이다.

작년까지는 휴대폰이나 전자시계만 조심하면 됐지만, 올해는 평범해 보이는 안경 하나가 1년을 통째로 날릴 수 있는 변수로 등장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스마트안경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겉모습은 평범한 뿔테안경이나 선글라스와 거의 구분되지 않는 기기가 빠르게 늘었다.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외부로 전송하거나 골전도 스피커로 답을 들을 수 있는 구조라 시각적으로만 확인해서는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이, 올해 수능에서 아예 반입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이 글은 올해 처음 수능을 보는 수험생과 그 부모가 내 안경도 걸릴까, 걸리면 정말 1년을 쉬어야 하나라는 질문에 바로 답하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지와 최근 적발 사례를 하나씩 찾아 정리했다.

수능 AI안경, 왜 올해부터 반입금지됐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7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에 스마트안경을 반입금지 물품으로 처음 명시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최근 1년 사이 대학 논술시험과 토익 같은 각종 시험에서 AI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다.

한 대학 논술시험장에서는 뿔테 안경처럼 보이는 스마트안경이 적발됐고, 다른 대학은 해당 수험생의 응시자격을 3년간 박탈하는 처분을 내렸다.

해외에서도 대만 국립대만대 입시에서 AI안경 부정행위가 드러나 해당 과목이 0점 처리된 사례가 보도됐다.

평가원은 시행세부계획을 발표하면서 스마트안경을 반입금지 물품 목록에 새로 추가했는데, 이는 기존에 금지하던 휴대폰이나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과 같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의미다.

특히 안경은 수험생 대부분이 매일 착용하는 물건이라 감독관이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함께 반영됐다.

이런 사례가 쌓이자 교육부와 평가원도 수능을 한 달가량 앞두고 감독 지침을 손보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부정행위가 반복되면 수능의 공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시험을 코앞에 두고도 감독 지침을 수정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착용만 해도 정말 수능이 무효 처리되나요

착용은 물론 단순히 가지고 있기만 해도 그 해 수능이 무효 처리된다.

평가원이 공지한 유의사항 문구를 그대로 가져오면 이렇다.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만 하더라도 당해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돼 있다.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하면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더 무거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반입금지 물품을 담을 수 있는 봉투나 바구니를 나눠주고, 수험생은 그 안에 전자기기와 스마트기기를 넣어 제출한 뒤 시험이 끝나고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소지라는 표현은 가방이나 책상 속에 넣어두는 것뿐 아니라 옷이나 안경처럼 몸에 지니고 있는 상태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단순히 안경집에 넣어 가방 깊숙이 두었다고 해도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소지로 판단될 수 있다.

상황 제재 내용
1교시 전 제출 제재 없음, 정상 응시
착용한 채 적발 당해 시험 무효 + 다음 해 1년 응시자격 정지
제출 안 하고 단순 소지 당해 시험 무효
감독관 확인 요구 거부 중대한 부정행위로 가중 처리 가능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했을 때 머뭇거리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면, 실제로는 평범한 안경이었더라도 조사 과정이 길어지고 다른 수험생의 시험 진행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의심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안경을 벗어 협조하는 편이 본인에게도 유리하다.

수험생이 자주 놓치는 체크포인트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전자식 손목시계도 올해는 똑같이 금지 품목이다.

  • 시계는 통신·결제 기능과 전자식 화면이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평범한 돗수안경이라도 외형이 비슷하면 감독관의 확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보통 문제없지만, 녹화나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다면 반입 자체가 금지된다.
  • 안경을 새로 사거나 교체할 계획이라면 시험 2주 전에는 스마트 기능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 보청기, 돋보기 같은 의료용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수험생은 학교나 시험장에 사전에 문의해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물품 허용 여부
아날로그 손목시계(통신·화면 없음) 허용
스마트워치·전자식 시계 금지
일반 돗수안경 허용(확인 요청 시 협조)
스마트안경·AI글래스 금지, 소지만 해도 무효
휴대폰 등 전자기기 1교시 전 제출하면 허용
보청기·돋보기 등 의료용 보조기구 사전 문의 후 허용 가능

다른 시험에서는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

대학 논술시험과 토익에서 이미 여러 건의 AI안경 적발 사례가 나왔다.

적발 사례를 보면 수능에서만 조심할 일이 아니다. 아래 표만 봐도 AI안경이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시험/장소 적발 결과
국내 한 대학 논술시험장 스마트안경 적발, 해당 시험 무효
서울시립대 적발 수험생 3년간 응시자격 박탈
토익(국내) AI글라스 이용 시도 2건 적발
대만 국립대만대 입시 AI안경 부정행위로 해당 과목 0점 처리

서울시립대 사례에서는 적발된 수험생이 시험 도중 스마트안경으로 문제를 촬영해 외부로 전송하려다 감독관에게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익 시험장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안경에 달린 카메라를 이용해 지문을 촬영하려던 사례가 보고됐고, 두 사례 모두 적발 즉시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이런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외형만으로는 일반 안경과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시험장 감독관은 AI안경을 어떻게 걸러낼까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마다 AI안경 부정행위를 판별할 전담 인력이 1명씩 배치된다.

교육부는 감독교사가 혼자 책임을 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독관 배상책임보험도 확대했다. 다만 현장 감독교사의 판단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한국AI교육협회장 문형남 교수는 반입금지, 사전확인, 시험중감독, 의심시확인, 사후판정으로 이어지는 5단계 표준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LED 표시등을 떼어내는 식으로 겉모습을 바꾼 기기까지 걸러낼 식별 기준을 마련하는 게 남은 과제라는 지적도 있다.

전담 인력은 입실 시간대에 수험생들의 안경과 시계를 눈으로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간으로 이동해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다만 짧은 입실 시간 안에 수백 명의 안경을 하나하나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수험생 스스로 사전에 금지 물품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① 반입금지 시험장 소지 자체 금지 ② 사전확인 입실 시 전담 인력 확인 ③ 시험중감독 착용 여부 수시 관찰 ④ 의심시확인 안경 벗어 책상 위 점검 ⑤ 사후판정 무효·응시자격 정지 결정

안경 하나로 수험생 가정이 지는 진짜 손해는 얼마일까

1년 응시자격 정지는 사실상 재수 1년치 학원비와 생활비를 통째로 떠안는 손해다.

교육 당국 자료를 인용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수능 부정행위가 적발된 건수는 2022학년도 65건, 2023학년도 65건, 2024학년도 63건, 2025학년도 71건, 2026학년도 8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정확한 수치는 평가원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반대로 같은 기간 부정한 휴대물이나 무선기기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0건이었다. 그만큼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전자기기를 몸에 지니고 들어가는 수험생이 꾸준히 있었다는 뜻이다.

적발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은, 이런 안일한 생각이 수험생들 사이에 여전히 남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재수종합반 학원비는 지역과 학원마다 차이가 크지만 1년 기준으로 수백만 원대에서 많게는 1천만 원 가까이 드는 경우도 있다.

안경 하나 때문에 이 비용과 시간을 그대로 다시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 수능 AI안경 규정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이다.

실제로 1년 응시자격이 정지되면 재수종합반 학원비뿐 아니라 교재비, 모의고사 응시료, 생활비까지 추가로 들어간다.

여기에 또래보다 1년 늦게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 시장에 뛰어들게 되는 시간 손실, 그리고 가족 전체가 겪는 심리적 부담까지 더하면 단순히 학원비로만 환산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

안경 하나를 제출하지 않은 대가로 이런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면, 시험 전날 가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고가 결코 아깝지 않다.

2022학년도 65건 2023학년도 65건 2024학년도 63건 2025학년도 71건 2026학년도 84건

학년도 반입금지물품 적발 건수
2022학년도 65건
2023학년도 65건
2024학년도 63건
2025학년도 71건
2026학년도 84건

평가원 공지문을 하나씩 찾아 읽어보니, 올해 수능은 안경을 벗어보라는 말 한마디가 1년을 가를 수 있는 시험이 됐다. 수험생이라면 시험 전날 가방을 챙길 때 안경과 시계부터 한 번 더 점검해두는 게 안전하다.

자세한 공식 기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안경을 썼는데 스마트안경으로 의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하면 안경을 벗어 책상에 올려두고 점검에 협조하면 된다. 통신·촬영 기능이 없는 일반 안경이면 확인 후 그대로 시험을 이어갈 수 있다.

스마트워치도 수능 AI안경처럼 금지되나요

그렇다. 통신이나 결제 기능이 있거나 전자식 화면이 있는 시계는 모두 금지 물품이며,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적발되면 바로 다음 해에도 수능을 못 보나요

적발된 해의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므로, 사실상 그다음 수능도 볼 수 없고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토익처럼 수능이 아닌 다른 시험도 AI안경을 규제하나요

그렇다. 토익에서도 AI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적발된 적이 있고, 대학별 논술시험장에서도 적발과 동시에 여러 해 동안 응시가 금지된 사례가 있다.

지금까지 수능 AI안경이 올해 왜 반입금지 물품이 됐는지, 걸리면 실제로 어떤 손해를 보는지 정리했다. 다음에는 수능 당일 전자기기 제출부터 입실 시각까지 헷갈리는 준비물 규정을 더 자세히 다뤄보려 한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미 AI안경을 써본 수험생이 있는지, 혹은 이런 규정을 어떻게 보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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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Editlab 편집부 · 발행 전 자동 점검(중복·형식·규칙) · 정정 요청 · Google 검색에서 이 매체를 우선 출처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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