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프리랜서로 일하던 지인이 홈택스에서 처음 받은 중간예납 고지서를 보고 5월에 이미 신고했는데 왜 또 내라는 건지 당황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다. 종합소득세계산기로 미리 금액을 가늠해두지 않으면 이런 혼란은 매년 똑같이 반복된다.
이 글은 2025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이미 신고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2026년 11월 중간예납을 앞두고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세율 구간부터 계산기 입력법, 분납 조건까지 끝까지 보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6%부터 45%까지와 중간예납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때 고지 자체가 면제되는 기준까지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작년 신고 때 결정세액이 600만원이었다면 2026년 11월 중간예납 고지서에는 그 절반인 300만원이 찍혀 나온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실제로 준비해야 할 돈은 330만원 선이다.
숫자를 미리 계산기로 돌려보면 통장에서 갑자기 큰돈이 빠져나가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종합소득세계산기 사용법, 뭘 넣으면 세액이 나올까
홈택스 종합소득세계산기는 소득과 공제 항목만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바로 보여준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모의계산 →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직접 입력해보니 가장 헷갈렸던 부분은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하나를 고르는 항목이었다.
두 방식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예상 세액이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실제 입력 순서는 다음과 같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다.
- 상단 메뉴에서 세금모의계산 →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을 선택한다.
- 업종코드를 입력하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이 자동으로 표시되니, 업종코드부터 정확히 찾는 게 먼저다.
- 총수입금액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화면 하단에 예상 산출세액과 결정세액이 바로 표시된다.
| 입력 항목 | 넣는 값 |
|---|---|
| 총수입금액 | 올해(또는 작년) 매출·수입 합계 |
| 필요경비 |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금액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국민연금 등 공제 항목 |
| 세액공제·감면 |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
| 결과값 | 산출세액, 결정세액(지방소득세 10% 별도) |
경비율이나 공제 항목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실제 신고 때 금액과 크게 벌어지므로, 작년 신고서를 옆에 두고 똑같은 항목을 그대로 입력하는 게 제일 정확했다.
참고로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는 따로 저장되지 않고 화면에만 표시되므로, 결과 화면을 캡처해두거나 수치를 메모해두는 게 좋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메뉴를 제공하지만 화면이 작아 항목을 빠뜨리기 쉬우니, 처음 계산할 때는 PC 화면으로 진행하는 걸 추천한다.
11월 중간예납, 나도 고지서를 받을까
작년 종합소득세를 낸 사업자는 대부분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는다.
중간예납은 작년 결정세액의 절반을 미리 걷어두는 제도다. 국세청은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를 받는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소액부징수 기준보다 낮으면 고지되지 않는데, 이 기준 금액은 자료마다 20만~50만원으로 다르게 안내돼 있어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공지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 구분 | 해당 여부 |
|---|---|
| 작년 종합소득세를 낸 사업자 | 대상(결정세액 절반 고지) |
| 올해 신규 사업자 | 제외 |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 제외(연말정산으로 끝) |
| 중간예납세액이 소액부징수 기준 미달 | 고지 제외 |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무조건 안심할 일은 아니다. 작년에 사업자등록을 새로 했거나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제외 대상일 가능성이 높지만, 헷갈리면 홈택스 마이페이지에서 고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금액으로 감을 잡아보면, 작년 결정세액이 1,000만원이었던 사업자는 이번 11월에 그 절반인 500만원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받는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40만원처럼 작았다면 절반은 20만원인데, 이 경우 소액부징수 기준에 걸려 고지서 자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지된 금액은 홈택스 국세증명·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메뉴에서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표, 내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2026년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8단계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이 붙는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억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15% 구간에 해당하므로 3,000만원×15%-126만원=324만원이 산출세액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는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부담액도 함께 계산해두는 게 좋다. 앞서 계산한 산출세액 324만원에 지방소득세 10%인 32만4,000원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금액은 약 356만4,000원이다.
소득이 더 높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35% 구간에 해당해 1억원×35%-1,544만원=1,956만원이 산출세액이 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195만6,000원을 더하면 총 2,151만6,000원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
세액이 부담되면 분납이나 추계신고로 줄일 수 있을까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다.
올해 소득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기준액 그대로 내는 대신 추계신고로 다시 계산해 납부할 수 있다. 신고와 납부 모두 11월 30일까지 같은 기간에 처리해야 하므로, 소득이 줄었다고 판단되면 미루지 말고 바로 계산기로 다시 돌려보는 게 낫다.
| 구분 | 조건 | 처리 방법 |
|---|---|---|
| 분납 | 중간예납세액 1,000만원 초과 | 초과분을 2개월 이내 나눠 납부 |
| 추계신고 | 올해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 11월 1일~30일 중 직접 재계산 신고 |
| 그냥 납부 | 소득 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 | 고지된 금액 그대로 납부 |
분납 예시를 숫자로 보면 이해가 쉽다. 중간예납세액이 1,500만원으로 고지됐다면 1,000만원은 11월 30일까지 내고, 나머지 500만원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분납을 신청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하루 단위로 가산세가 붙으므로, 분납을 쓸 계획이라면 11월 30일 납부 시점에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종합소득세계산기 쓸 때 흔히 틀리는 실수 3가지
경비율을 잘못 고르거나 작년 소득공제 항목을 빠뜨리는 실수가 가장 많다.
- 경비율 선택 실수: 업종코드에 맞는 단순·기준경비율을 확인하지 않고 대충 고르면 결과값이 크게 어긋난다. 직접 넣어보니 업종코드만 제대로 입력해도 경비율이 자동으로 맞춰져 실수를 줄일 수 있었다. 특히 업종이 바뀌었거나 겸업 중이라면 주업종 코드를 기준으로 입력해야 한다.
- 작년 공제 항목 누락: 인적공제나 국민연금 공제를 빼놓고 계산기를 돌리면 실제보다 세액이 훨씬 높게 나온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씩 추가로 빠지는 금액이라 누락되면 세액 차이가 수십만원 단위로 벌어진다.
- 모의계산을 확정 세액으로 오해: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신고 때 적용되는 감면·공제에 따라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 감면 대상이라면 모의계산 결과보다 실제 고지·신고 세액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 중간예납과 확정신고를 별개로 생각하는 실수: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다음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그대로 차감된다. 이걸 모르고 중간예납을 추가 세금으로 여겨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차감받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다.
세금 외에 급전이 필요한 시기라면 담보대출 금리와 한도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도 함께 점검할 만하다. 정확한 세율 구간과 공제 항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계산기는 어디서 쓸 수 있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모의계산 메뉴에서 쓸 수 있고, 손택스 앱에서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
Q. 중간예납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작년 결정세액이 적어 중간예납세액이 소액부징수 기준보다 낮거나, 신규 사업자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고지되지 않는다. 다만 기준 금액은 안내마다 차이가 있어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Q. 중간예납세액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올해 소득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면 11월 안에 추계신고를 해서 중간예납세액을 다시 계산해 낼 수 있다.
Q. 계산기 결과와 실제 신고 세액이 다를 수 있나요?
모의계산이라 공제나 감면 반영이 실제 신고와 다를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쓰고, 최종 금액은 신고 시 확정된다.
Q. 중간예납세액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국세 카드납부는 대부분 수수료가 별도로 붙으므로 계좌이체나 가상계좌 납부와 수수료를 비교해보는 게 낫다.
Q. 기한 내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11월 30일까지 내지 못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붙는다. 금액이 부담된다면 무작정 미루기보다 분납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낫다.
지금까지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계산기 사용법과 11월 중간예납 세액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세율 구간과 분납·추계신고 조건까지 한번에 봤으니,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홈택스에서 한 번 모의계산을 돌려보는 걸 추천한다.
여러분은 작년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고 어떤 점이 가장 헷갈렸나요?
출처: Editlab, https://editlab.luv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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