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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PT 차이, 급여와 4대보험 주휴수당 기준 알바생도 받을까요?

FT PT 차이

최근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은 지인의 근로계약서를 함께 들여다본 적이 있다.

시급은 비슷해 보였지만 4대보험과 주휴수당 조건이 완전히 달라서, FT PT 차이를 제대로 모르면 계약서에 서명하고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그때 확인했다.

이 글은 2026년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전환을 앞둔 사람이 FT PT 차이를 급여, 4대보험, 퇴직금 기준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다.

끝까지 보면 근로계약서에서 어떤 숫자를 먼저 봐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지인은 카페에서 주 18시간씩 2년 가까이 일하다 매니저 자리로 전환 제안을 받았는데, 계약서 초안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35시간으로 적혀 있어 흔히 말하는 FT 기준인 주 40시간에는 못 미쳤다.

서명 전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니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만 달라져도 4대보험 적용 범위와 연차 일수가 함께 달라질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FT PT 차이, 결론부터 보면 근로시간과 계약 형태가 다릅니다

FT PT 차이는 한마디로 일하는 시간과 계약 형태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FT(Full Time)는 보통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정규직, 풀타임 근로를 말하고, PT(Part Time)는 그보다 짧은 시간제 근무,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계약을 가리킨다.

채용 공고에 FT, PT라고 적힌 걸 본 적이 있다면 바로 이 구분이다.

중요한 건 FT PT 차이가 단순히 근무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4대보험 가입,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고에 FT라고만 적혀 있어도 실제 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채용 공고에 적힌 FT, PT 표기와 실제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도 적지 않다.

가령 공고에는 FT로 올라와 있지만 수습 기간 동안은 주 30시간만 일하도록 계약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사실상 PT에 준하는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고 문구보다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숫자를 더 신뢰해야 한다.

최근에는 하루 6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시간선택제 정규직’처럼 FT와 PT의 중간 형태도 늘고 있어, 이런 경우에도 근로시간과 계약 기간을 각각 따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구분 FT(풀타임) PT(파트타임)
근로시간 주 40시간 전후 주 15~30시간 내외
계약 형태 정규직, 무기계약 다수 시간제, 기간제 다수
대표 예시 정규직 사무직, 상주 근무 카페 알바, 단시간 돌봄
적용 법 조항 근로기준법상 전일제 근로자(별도 특례 없음) 근로기준법 제2조 단시간근로자 정의 적용

표에서 보듯 근로시간 숫자뿐 아니라 적용받는 법 조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에 ‘단시간근로자’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대략적인 분류를 가늠할 수 있다.

급여와 주휴수당, FT PT 차이로 얼마나 벌이가 달라지나요?

같은 시급이라도 근무시간 차이 때문에 월급은 FT가 PT의 두 배 이상 많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다. 주 40시간을 채우는 FT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약 216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반면 주 20시간 PT는 같은 시급이라도 월 90만 원 안팎, 주 15시간 PT는 월 67만 원 안팎에 그친다.

월급 비교(2026년 최저시급 기준)FT 주40시간약 216만원PT 주20시간약 90만원PT 주15시간약 67만원세전, 주휴수당 포함 추정치

다만 PT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조건이 FT와 PT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정을 쪼개는 계약이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게 FT PT 차이에서 가장 먼저 챙길 부분이다.

주휴수당은 보통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는 PT 근로자라면 (20 ÷ 40) × 8 × 10,320원, 즉 하루치 약 41,280원의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다.

이 금액이 매주 쌓여 월급에 반영되기 때문에, 시급만 같다고 월급도 똑같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근무 형태 월 근로시간 월급(세전, 추정)
FT 주40시간 약 209시간 약 216만 원
PT 주20시간 약 87시간 약 90만 원
PT 주15시간 약 65시간 약 67만 원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FT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2025년 10,030원 약 209만 6천 원
2026년 10,320원 약 215만 7천 원

1년 사이 시간급이 290원 오르면서 FT 근로자의 월급은 약 6만 원 가까이 늘었지만, 주 15시간 PT라면 같은 기간 인상분이 월 2만 원 수준에 그친다.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최저임금 인상 체감 효과도 그만큼 작아지는 셈이다.

4대보험 가입 기준, 파트타임도 FT처럼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은 PT도 전원 가입되지만, 나머지 3개는 근로시간 기준을 따로 본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된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이면 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직장가입)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구조라, FT PT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영역이 바로 이 4대보험이다.

근로시간별 4대보험 가입 흐름산재보험근로시간 무관, 전원 가입고용보험주 15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근속국민연금, 건강보험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조건 미달 시 해당 보험 가입 제외

보험 가입 기준
산재보험 근로시간 무관, 전원 가입
고용보험 주 15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근속
국민연금, 건강보험 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
단기 계약 예외 3개월 미만 PT는 고용보험 제외, 계약 연장·갱신 시 가입 전환

예를 들어 주 10시간씩 2개월 계약으로 들어온 PT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에 못 미쳐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계약이 3개월을 넘기거나 갱신을 통해 실질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가입 대상으로 전환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역시 월 60시간 기준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두 개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해 60시간을 넘기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라면 각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함께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퇴직금과 연차, PT 근무자도 챙길 수 있을까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이면 PT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FT뿐 아니라 PT도 조건만 맞으면 받는다.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에서 모두 제외된다는 점이 FT PT 차이에서 가장 손해 보기 쉬운 부분이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씩 1년 6개월을 일한 PT 근로자라면 근속 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같은 주 20시간이라도 근속 기간이 11개월에 그치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한다.

근무시간을 일부러 주 14시간, 14.5시간처럼 쪼개 15시간 밑으로 맞추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퇴직금은 통상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한다.

시급 10,320원에 주 20시간씩 1년 6개월(548일)을 일한 PT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을 약 3만 4천 원으로 가정하면, 퇴직금은 34,000원 × 30 × 548 ÷ 365 ≈ 153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실제 금액은 상여금, 연차수당 등 평균임금 산정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 급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다시 확인하는 게 좋다.

연차유급휴가도 마찬가지로 FT 근로자의 연간 15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비율만큼 비례해 부여되며, 주 20시간 PT라면 대략 7~8일 수준의 연차가 발생한다.

근무 형태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FT(주 40시간, 1년 이상) 지급 부여
PT(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지급 부여(비례)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미지급 미부여

근로계약서에서 FT PT 차이로 꼭 확인할 체크포인트

계약서에서는 소정근로시간, 계약기간, 4대보험 가입 여부 세 가지를 가장 먼저 본다.

FT로 채용 공고가 났는데 실제 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PT로 입사했는데 실제로는 FT에 가까운 시간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 서명 전에 아래 여섯 가지는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로 명확히 적혀 있는가
  • 계약기간이 기간제인지 무기계약인지 구분돼 있는가
  • 4대보험 중 어떤 보험에 가입되는지 명시돼 있는가
  •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지급 조건이 별도로 적혀 있는가
  • 연장근로,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계산 기준 시급이 명시돼 있는가
  • 근무 장소나 담당 업무가 바뀔 때 사전에 통지하도록 돼 있는가

실제로 계약서를 함께 살펴봤을 때 가장 자주 빠져 있던 항목은 4대보험 가입 여부였다. 구두로는 다 가입해준다고 들었지만 계약서에는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말로 들은 조건이 아니라 문서에 적힌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안전하다.

실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또 다른 지점은 수습 기간이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는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수습 기간 자체도 3개월을 넘길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감액 조건이 별도로 명시돼 있는지, 수습 종료 후 급여가 자동으로 정상 지급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게 좋다.

최근에는 지자체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이나 신중년이 PT로 일을 다시 시작한 뒤 FT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런 재취업 과정을 알아보고 있다면 고양시 취업지원 프로그램 조건처럼 지역 지원 제도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FT PT 차이, 자주 묻는 질문

FT PT 차이는 법에 정해진 기준인가요?

FT, PT는 근로기준법상 정식 용어가 아니라 현장에서 쓰는 관행적 표현이다. 실제 권리는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과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공고나 명함에 적힌 FT, PT 표기보다 근로계약서 1조, 2조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 계약기간을 실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PT에서 FT로 전환하면 급여는 자동으로 오르나요?

시급이 같다면 근로시간이 늘어난 만큼 월급도 늘어난다. 다만 전환 시점에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 산정 시작일이 바뀌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때 퇴직금 산정 기간은 전환 이전 PT 근무 기간과 합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환 계약서에 근속기간을 어떻게 인정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게 좋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아무 혜택도 못 받나요?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조건을 채워야 받을 수 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복지포인트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회사 내규상 혜택이 있는지는 별도로 물어보는 게 좋다.

FT PT 차이를 숫자로 확인하고 나면, 공고에 적힌 시급만 보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게 왜 위험한지 체감된다. 다음에는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연봉 협상에서 실제로 챙길 수 있는 조건을 다뤄볼 예정이다.

여러분은 FT와 PT 중 어떤 근무 형태를 선택했고, 계약서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꼼꼼히 봤는지 궁금하다.

FT와 PT를 가르는 기준이 시급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과 계약 조건이라는 점만 기억해도, 입사 전 질문해야 할 목록이 훨씬 명확해진다.

자세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Editlab, https://editlab.luvpp.com

글 Editlab 편집부 · 발행 전 자동 점검(중복·형식·규칙) · 정정 요청 · Google 검색에서 이 매체를 우선 출처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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