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lab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법, 2026년 사례별로 얼마 받는지 확인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

작년에 부모님 기초연금 신청을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그래서 우리 집은 얼마 받는 거냐는 것이었다.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은 소득과 재산을 하나씩 따져야 해서 생각보다 복잡했고, 국민연금을 오래 부은 아버지는 예상보다 적게 나온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부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국민연금 병급까지 실제 상황별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 결과를 표로 정리했다. 끝까지 읽으면 복지로에서 직접 모의계산하는 순서와 신청할 때 실제로 자주 놓치는 부분까지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다.

2026년 기초연금 얼마까지 받나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최대 349,700원, 부부가구 최대 559,52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월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47만원 이하 349,700원
부부가구 1인당 395.2만원 이하(가구합산) 279,760원(20% 부부감액 적용)
부부가구 합산 395.2만원 이하 559,520원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르는데, 2026년은 전년보다 8.3% 올라 단독가구 기준 247만원이 됐다. 이 기준을 넘으면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니 먼저 확인해야 한다.

연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최대 지급액
2025년 228만원 334,810원
2026년 247만원 349,700원

1년 사이 최대 지급액이 14,890원 늘었는데, 이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하는 방식 때문이다. 부부가구는 각자 349,700원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20%씩 감액된 279,760원을 각각 받는다는 점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근소하게 낮은 경우,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더하면 오히려 선정기준액을 넘어버리는 소득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어 이때는 그 차액만큼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한다.

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비교, 수급 결정

  • 1단계,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기본공제 110만원) × 0.7 + 기타소득(사업, 연금 등) 전액
  •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3단계,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나 국민연금이 없는 단독가구라면, 소득평가액은 (150만원-110만원)×0.7=28만원이 된다. 여기에 뒤에서 계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이며, 이 값이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낮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근로소득이 없고 예금 1억원, 자가주택 공시가 2억원을 보유한 단독가구라면 재산에서 기본재산공제(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안팎)를 뺀 뒤 연 4%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한다. 직접 계산해보니 재산이 많지 않아도 자가주택 하나만으로 소득인정액이 훌쩍 올라가는 경우가 꽤 있었다.

거주 지역 기본재산공제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세종시 등)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기본재산공제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대도시에 사는지 농어촌에 사는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진다. 여기에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되고,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가액 전체가 재산으로 반영되지만 배기량이나 생업용 여부에 따라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흔한 실수: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고, 자녀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모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사례별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 결과

같은 만 65세라도 가구 형태와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349,700원단독가구279,760원부부 1인당약 22만원대국민연금 병급0원기준초과 탈락

사례 조건 월 예상 수급액
사례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00만원, 국민연금 미가입 약 349,700원(전액)
사례2, 부부가구 부부합산 소득인정액 300만원, 둘 다 수급 1인당 약 279,760원, 합산 559,520원
사례3, 국민연금 병급 국민연금 월 60만원 수령 중 연계감액 적용, 20만원대로 축소(최소 174,850원 보장)
사례4, 기준 초과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60만원 기초연금 대상 아님(0원)
사례5, 재산 많은 단독가구 근로소득 없음, 금융재산 3억원 보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커져 감액되거나 탈락 가능

표의 금액은 대표적인 예시이며, 실제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은 개인 재산·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사례3처럼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는 연계감액 계산식을 함께 적용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사례4처럼 기준을 초과해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소득이나 재산 구성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히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해 소득인정액을 낮추려 하면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조건 자체가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수급조건 2026년 최신 기준과 사례별 받는 금액 비교 글도 참고할 만하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 기초연금 감액 여부 비고
52만원 이하 감액 없음 기준연금액 전액 대상
52.5만원 초과 연계감액 적용 초과분 반영해 단계적으로 감액
많이 초과해도 최소 50% 보장 174,850원은 반드시 지급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하는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등을 함께 반영해 개별적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단순 비례식으로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70만원 받는 단독가구라면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감액이 적용돼 대략 22만원대까지 줄어드는 식이며, 아무리 많이 감액돼도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

국민연금을 오래 넣었다고 손해 보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총 노후소득이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보다 항상 많도록 설계돼 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더 자세한 조건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수급액 지금 조회하는 법

복지로 누리집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만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 복지로(bokjiro.go.kr) 접속
  2.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모의계산, 기초연금 선택
  3. 생년월일, 가구형태, 소득·재산, 국민연금 수령 여부 입력
  4. 예상 수급액 결과 확인

직접 복지로 모의계산을 돌려보니 재산 항목에서 자동차와 회원권까지 세세하게 물어봐서 처음엔 당황했는데, 입력만 정확히 하면 1분 안에 예상 금액이 나왔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다면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를 쓰거나, PC 대신 복지로 모바일 웹이나 정부24 앱에서 동일한 절차로 조회해도 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아도 된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확정되며, 최근 3개월 내 재산 처분이나 증여 이력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최근에는 통신사에서도 AI를 활용해 연금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앞으로는 모의계산과 신청 절차가 지금보다 더 간편해질 전망이다.

신청방법과 흔한 실수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해야 하며, 늦게 신청하면 지난달 몫은 소급되지 않는다.

신청 시기 신청 장소 준비서류
생일 한 달 전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대리 신청 시 위임장)

주민센터에 직접 동행해보니 재산 관련 서류를 그 자리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등기부등본이나 통장 사본을 미리 챙겨가는 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도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흔한데,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앞당겨 지급된다. 본인이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배우자나 자녀 등 대리인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복지로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신청 후 결과 통지까지는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므로, 생일이 임박해서야 신청하기보다는 안내받은 시점에 맞춰 미리 접수하는 편이 첫 지급이 늦어지지 않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2026년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 방법과 사례별 결과를 정리했다. 여러분 가구는 위 사례 중 어디에 가까운가. 직접 모의계산 해본 결과가 궁금하다면 댓글로 나눠주면 좋겠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결정하며, 2026년 단독가구 최대 349,7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4,55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소 50%인 174,850원은 보장됩니다.

Q.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A.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자 20%씩 감액돼 1인당 최대 279,760원, 가구 합산 최대 559,520원을 받습니다.

Q.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늦게 신청해도 지난달 금액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처, Editlab, https://editlab.luvpp.com

무료 사주 운세랩
사주팔자, 오늘의 운세, 궁합, 토정비결, 일주론 전부 무료
무료로 보러 가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