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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신청서 작성방법 2026년 달라진 기준 지금확인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2026년 달라진 기준 지금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최신 정보입니다. 2025년 2월 개정 사항이 반영되어 있으며, 2026년 하반기 추가 변경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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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었습니다. 단순히 기간만 늘어난 게 아니라, 사용 기한과 분할 횟수까지 함께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전 기준으로 알고 계셨다면 반드시 새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의 정식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입니다. 직원이 1명만 있어도, 근속 기간이 짧아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유급휴가입니다.

항목 개정 전 (2025.2.22 이전) 현행 (2025.2.23~)
휴가 기간 10일 20일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완료
분할 사용 1회 분할 (2구간) 3회 분할 (4구간)
유급 여부 전일 유급 전일 유급
미부여 시 제재 과태료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놓치기 쉬운 포인트 이전 조항은 ’90일 이내 청구’였지만 현행 조항은 ‘120일 이내 사용 완료’입니다. 청구 시점이 아니라 마지막 사용일이 120일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분할로 나눠 쓰다가 마지막 구간을 늦게 쓰면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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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계산법 – 주말이 포함되는지 헷갈린다면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계산할 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근무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2019년 행정해석 변경(여성고용정책과-843, 2019.6.14) 이후 이 방식이 확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 5일 근무하는 직장에서 20일을 연속으로 쉰다면, 실제로 달력에서 쉬는 기간은 주말을 포함해 약 4주가 됩니다. 출산전후휴가(여성 본인의 산휴)는 역일 90일로 계산하는 것과 다른 점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계산 예시 배우자가 3월 10일(월)에 출산했다면, 근무일 기준 20일 = 3월 10일부터 약 4주 뒤인 4월 4일(금)까지가 연속 사용 시 종료 시점이 됩니다. 120일 사용 기한(마지막 사용 완료일)은 7월 8일 이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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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과 조건 정리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돈) 지원을 받으려면 별도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휴가 사용 자격 (모든 근로자 해당)
  • 배우자가 임신 또는 출산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
  •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고용 형태 무관)
  • 근속 기간 제한 없음
  • 비정규직, 계약직도 동일하게 적용
급여 지원 추가 요건 (고용보험법 제75조)
  • 휴가 종료일 이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 대규모 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 (고용보험 지원 없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보통 입사 후 7~8개월 정도에 해당합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미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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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방법 단계별 안내

배우자 출산휴가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회사(사업주)에게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급여를 못 받거나 서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STEP 1
회사 인사팀에 휴가 신청서 제출

회사 서식 또는 고용노동부 표준서식(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작성합니다. 배우자 성명, 출산(예정)일, 휴가 사용 희망 기간을 기재합니다.

STEP 2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발급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승인하고, 고용보험 급여 청구에 필요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조의2서식)’를 발급합니다. 이 서류는 회사가 고용24에 직접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건넬 수 있습니다.

STEP 3
휴가 사용

승인된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합니다. 분할 사용의 경우 각 구간마다 별도로 신청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STEP 4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뒤부터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급여를 신청합니다. 분할 사용 시 각 구간 종료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STEP 5
급여 수령

심사 후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대규모 기업은 고용보험이 아닌 회사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신청서 작성 핵심 체크리스트 신청서에는 ① 근로자 성명 및 사번, ② 배우자 성명, ③ 배우자 출산(예정)일, ④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 ⑤ 분할 사용 여부와 구간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출산예정일로 신청 후 실제 출산일이 달라졌다면 변경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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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목록

서류는 크게 ‘회사 제출용’과 ‘고용보험(급여) 신청용’으로 나뉩니다. 아래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해 두면 더 편리합니다.

회사 제출 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사내 양식 또는 고용노동부 표준서식)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후 제출 시)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 확인 서류 (출산 전 신청 시)
고용보험 급여 신청 서류 (중소기업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조의2서식 — 회사가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휴가 시작 전 3개월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통장 사본
서류 준비 전 확인할 것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는 회사가 먼저 고용24에 전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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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원 구조와 금액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아래 구조를 이해하면 급여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대규모 기업
급여 부담 주체 고용보험 (정부) 사업주 전액 부담
지원 일수 20일 전체 해당 없음
2026년 상한액 20일 기준 1,684,210원 사업주 통상임금 전액
상한 초과분 사업주 부담 사업주 부담

2026년 상한액 1,684,210원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2026.1.1 시행)에 따른 기준입니다. 2025년 이전 상한액인 1,607,650원에서 인상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 이 금액보다 낮다면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포인트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식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절수당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직’이 아닌 ‘유급휴가’이므로 재직 중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명절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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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온라인 신청 방법 (고용24)

급여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고용24 접속 및 로그인

work24.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고용안정/육아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화면 안내에 따라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합니다.

신청 완료 후 심사 대기

접수 후 고용센터 담당자가 심사를 진행하며, 일반적으로 2~4주 내 지급됩니다. 진행 상태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위신청이란?
  • 회사가 먼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한 뒤 고용보험에 환급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소 급여와 동일하게 받아 혼란이 없고, 회사도 급여 정산이 단순합니다.
  • 분할 사용한 경우 각 구간마다 별도로 대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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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사용, 어떻게 나눠 쓰나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번 나눈다는 것은 총 4개 구간으로 쪼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에 8일, 한 달 뒤에 5일, 두 달 뒤에 4일, 세 달 뒤에 3일처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든 구간 사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120일이 지난 뒤 남은 휴가는 자동 소멸되니, 마지막 구간의 종료일을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 사용 시 유의사항
  • 각 분할 구간마다 회사에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급여도 각 구간 종료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에 신청 불가).
  •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허용하면 3회를 초과해 더 잘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자가 20일 미만을 요청해도 회사는 반드시 20일 전부를 부여해야 합니다 (미사용분 수당 전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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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추가 변경 사항

2026년 하반기(9월 18일 시행 예정)에는 제도 명칭 자체가 바뀌고 사용 가능 시점도 확대됩니다. 아직 시행 전이지만 출산을 앞둔 분이라면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2026.9.18 시행 예정 변경 내용
  • 명칭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
  • 사전 사용 가능: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 개시 가능 (기존에는 출산 후 또는 예정일 포함 시에만 가능)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5일 범위 내 휴가, 최초 3일 유급
  • 남성 산전육아휴직 신설: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 가능
  • 단기육아휴직 신설 (8.20 시행): 자녀 방학·질병 등으로 1~2주 단위 육아휴직 가능
사전 사용 관련 주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이 가능해지지만,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완료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일 전부를 출산 전에 모두 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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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정규직이나 계약직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회사가 휴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이익 처우(해고 등)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3
연차를 먼저 쓰도록 강요받았는데, 정당한가요?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연차와 완전히 별개의 법정 휴가입니다. 연차 우선 사용을 강제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Q4
급여 신청 기한을 놓쳤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가 신청 기한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5
쌍둥이를 낳은 경우에도 20일인가요?

네, 다태아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동일합니다. 다태아 혜택이 확대되는 것은 산모 본인의 출산전후휴가(90일 → 120일) 기준입니다.


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 핵심 요약

  • 휴가 기간: 20일 유급 (근무일 기준, 주말·공휴일 제외)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완료
  • 분할 사용: 최대 3회 분할 (4구간)
  • 급여 상한: 20일 기준 1,684,210원 (2026년 기준)
  • 신청 방법: 회사 신청 → 휴가 사용 → 고용24 급여 신청
  • 신청 기한: 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
  • 2026.9.18부터: 명칭 변경, 출산예정일 50일 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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