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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상기준금 2026년 최고 최저 금액 및 등급표

산재보험 보상금액
2026 산재보험 보상기준금, 1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일하다가 다쳤을 때, 우리 손에 쥐어지는 돈은 얼마일까요?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 제도가 있다는 건 알아도, 정작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최고 보상기준금액과 최저 보상기준금액이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이 글 하나로 급여 종류부터 신청 방법, 불승인 시 대처법까지 빠짐없이 확인해 보세요.

2026 최고 보상기준금액
268,299원
1일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2026 최저 보상기준금액
82,560원
1일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휴업급여 지급률
평균임금 70%
4일째부터 적용
산재보험이란 무엇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줄여서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직업병이 생긴 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와 생활비를 보전해 줍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2022년 이후에는 배달 라이더·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도 보호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의 핵심 원칙
  • 사업주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보상
  •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 — 근로자 추가 납부 없음
  •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
2026년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 핵심 정리

보상기준금액은 실제 평균임금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 급여 계산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 주는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고임금 근로자라도 최고 기준 이상은 받을 수 없고, 저임금 근로자라도 최저 기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연도별 보상기준금액 변화 추이
연도 최고 보상기준금액 (1일) 최저 보상기준금액 (1일)
2023년246,454원73,280원
2024년257,816원75,040원
2025년246,036원76,960원
2026년268,299원82,560원

2026년 최저 보상기준금액은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되어 전년 대비 약 7.3% 상승했습니다. 최고 보상기준금액은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1.8배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중요: 실제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기준(1일 82,560원)보다 낮다면 자동으로 82,560원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단기 근로자도 불이익 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별 지급 기준 상세 안내

산재보험 급여는 단순히 치료비 하나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급여가 중복 지급되거나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내 상황에 해당하는 급여가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요양급여 — 치료비 전액 지원

업무상 재해로 부상·질병이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입원비·수술비·재활치료비·약제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휴업급여 — 일 못 하는 기간의 생활비
구분 지급 내용
기본 지급액1일 평균임금의 70%
최고 한도 적용 시268,299원 × 70% = 약 187,809원/일
최저 한도 적용 시최소 82,560원/일 (최저 기준으로 계산)
지급 시작일요양으로 일 못 한 날이 4일째부터 (3일 이내 미지급)
소멸시효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상병보상연금 — 장기 요양 시 전환 급여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료 중이고 폐질 등급(1~3급)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연금 금액은 폐질 등급에 따라 평균임금 대비 일정 비율로 결정됩니다.

장해급여 등급표와 지급 방식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적 장해가 남아 있다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 정도에 따라 1급~14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장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장해 등급 지급 방식 지급 일수 기준
1~3급연금만 지급평균임금의 329~257일분/년
4~7급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연금: 213~138일분 / 일시금: 1,474~616일분
8~14급일시금만 지급평균임금의 495~55일분
장해등급 1급 기준으로 연 평균임금의 329일분을 연금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인 경우, 연간 수령액은 약 3,290만 원입니다. 최고 보상기준(268,299원) 적용 시 연간 최대 약 8,827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간병급여·유족급여·장의비 기준
간병급여 (2026년 개정 기준)

치료가 끝난 후에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급됩니다. 2026년부터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분 전문 간병인 (1일) 가족·기타 간병인 (1일)
상시간병53,060원46,250원
수시간병35,370원30,830원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산정 기준
유족연금(평균임금 × 365일) × 가산계수 ÷ 12개월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 × 1,300일분
장의비

업무상 사망 시 장례에 드는 비용으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됩니다. 통상 유족급여와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산재보험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산재 지정 의료기관 방문 — 사고 발생 후 근로복지공단 지정 병원을 찾아가 ‘업무상 재해’임을 알립니다.
  2.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 병원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주 확인이 없어도 접수 가능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 조사 — 공단 담당자가 사업장 방문 조사 및 의학적 자문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통상 14~30일 소요).
  4. 승인 결정 통보 — 승인 시 요양급여·휴업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 기준입니다.
  5. 추가 급여 청구 — 치료 종료 후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해당 급여를 별도 청구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e서비스(edi.kcomwel.or.kr) 에서 서류 제출 가능
  • 모바일 앱 ‘근로복지공단’ 설치 후 비대면 신청 지원
  • 국선 산재 대리인 제도 — 저소득 재해 근로자 대상 무료 법률 지원 신청 가능
불승인 받았을 때 이의신청 방법

산재 신청이 거절되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승인 결정에는 최대 3단계의 이의 제기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단계 신청 기관 신청 기한
1단계 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결정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2단계 재심사청구고용노동부 산재 재심사위원회심사 결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3단계 행정소송관할 법원재심사 결과 후 법원 접수
주의: 심사청구 기한(90일)을 넘기면 이의 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불승인 통보를 받은 즉시 날짜를 확인하고 대응 준비를 시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나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일용직도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Q.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공단이 직접 조사를 진행합니다.

Q. 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2026년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료율은 별도로 0.6/1,000이 적용됩니다.

Q. 산재 치료 중에 회사를 퇴직해도 급여가 계속 나오나요?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산재보험은 재직 여부가 아닌 ‘업무상 재해 발생’ 사실에 기반하여 권리가 유지됩니다.

Q. 산재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산재보험 급여(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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