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일 공휴일 맞아? 출근하면 수당 얼마 받나 지금 바로 확인
2026년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우리 동네의 시장, 군수, 구청장, 도의원, 교육감 등을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예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만큼,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인물들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로 자동 지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는 날입니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은 당연히 쉬고, 민간 기업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단순한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법으로 보호받는 공휴일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선거일 전후 일정을 달력으로 한눈에 살펴볼게요. 6월 3일(수) 선거일과 6월 6일(토) 현충일이 나란히 있어서 연차 활용 시 꽤 긴 휴식이 가능합니다.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1 | 2 | 3 사전투표 |
4 | 5 | 6 | 7 현충일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29 | 30 |
위 달력에서 어두운 파란색 셀이 6월 3일 선거일(법정 공휴일)이며, 붉은 셀은 일요일 및 현충일입니다.
2026년 한 해 전체 법정 공휴일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연차 계획을 세울 때 꼭 참고하세요.
- 01.01 목신정 — 새해 첫날, 연휴 없음
- 02.16~18설날 연휴 (월~수) — 2월 15일(일) 포함 최대 4일 연휴
- 03.01 일삼일절 — 일요일이므로 03.02(월) 대체공휴일
- 04.30 목부처님오신날
- 05.05 화어린이날
- 06.03 수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 공휴일)
- 06.06 토현충일 — 토요일, 대체공휴일 없음
- 07.17 금제헌절 — 2026년부터 공휴일 부활 확정
- 08.15 토광복절 — 08.17(월) 대체공휴일
- 09.24~26추석 연휴 (목~토) — 9월 23일(수) 연차 1개로 6일 연속 가능
- 10.03 토개천절 — 10.05(월) 대체공휴일
- 10.09 금한글날
- 12.25 금크리스마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 날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해요.
| 근로 시간 | 수당 기준 | 계산 방식 |
|---|---|---|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 × 1.5배 | 기본임금 100% + 가산수당 50% |
|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 × 2.0배 | 기본임금 100% + 가산수당 100% |
| 유급휴일 미사용분 | 통상임금 100% | 출근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유급)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공휴일 유급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급으로 쉬게 해 줄 의무가 없고, 출근해도 별도 가산수당 없이 일반 임금만 지급할 수 있어요. 물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유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법정 공휴일 = 유급휴일 의무
출근 시 통상임금 1.5배 (8시간 이내)
출근 시 통상임금 2배 (초과분)
5인 미만 사업장
법정 공휴일 유급 의무 없음
출근 시 가산수당 의무 없음
단, 계약서 내용 우선 적용
만약 본인의 사업장 규모가 애매하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꼭 확인해 보세요.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26년 최저시급은 아직 확정 전이므로, 2025년 기준 최저시급 10,030원을 예시로 사용했습니다.
예시 A : 시급 10,030원 / 하루 8시간 근무 (5인 이상 사업장)
예시 B : 시급 15,000원 / 하루 10시간 근무 (8시간 + 초과 2시간)
예시 C : 월급 250만원 / 하루 8시간 (통상시급 계산)
휴일근로수당 공식 : 통상시급 × 근로시간 × 1.5 (8시간 이내) / × 2.0 (초과분)
공직선거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출근 전, 점심 시간, 퇴근 후를 활용하면 충분히 투표할 수 있어요. 회사에 투표 시간 보장을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6월 3일 본투표 외에도 사전투표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어서, 이동 중이거나 바쁜 직장인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사전투표 기간
2026년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본투표 당일
2026년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